본문 바로가기
이슈모음/연예이슈

이가흔 학폭 가해 인정 아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

반응형

 

 

 

 

 

 

이가흔 학폭 가해자 인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

 

하트시그널3에 나왔던 이가흔이 요즘 프렌즈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가흔은 하트시그널3 첫방송 전부터 학폭의혹이 제보자에 의해 붉어졌었죠?

채널A 프렌즈

당시에 첫방송을 하기전에 남자 출연자, 여자 출연자 중에 학폭 가해자가 있다는 제보자가 나오면서 잠시잠깐 논란이 되기도 했었구요. 

채널A 하트시그널3

그래도 하트시그널3은 정상적으로 방영이 되었고 많은 인기를 끌었죠. 나오신 분들이 뭐 모두 외모며 능력이며 출중하신 분들이라서 질투가 날 정도로...ㅎㅎㅎ 내가 비주얼과 능력이 안되나봄~ㅎㅎ

▶ 이가흔은 누규? ◀
- 1996년생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출신
- 학창시절 대학교 표지모델로 활동
- 2018년 '모델테이너'를 선발하는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에 참가해 TOP7
- 당시 대상받은 윤준협은 4살 연상인 이가흔에 관심이 있었다고...
- 2020년 하트시그널3에 출연
- 2021년 프렌즈에 출연중

스포츠경향 이가은

 

●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vs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어제 모 언론에서 이가흔이 학폭 가해자를 인정했다는 의미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곧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어제 보도된 모 언론의 기사내용으로 보면 이가흔측에서 처음에 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었으나 경찰에서 당시 학교 선생님, 주변 친구들을 조사해 보니

이가흔 인스타그램

이가흔이 학폭의 증거가 있다고 확인이 됐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이라고 볼수 없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가흔측에서는 그러면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가흔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다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의사 가운 이가흔

 

저도 어제 이 기사내용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제 언론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말 사실이라면 아니... 검찰조사를 했더니 주변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가흔의 학폭을 거의 인정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검찰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한 것인데 굳이 다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서 처벌해 달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가흔 인스타그램

결국 학폭이 사실임에도 본인은 절대 인정 못하고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겠다? 그럼 본인은 사과를 안하는 이유는 주변의 사람들이 폭력이 있어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절대 인정 못함?

그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 정말 이가흔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일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본인에게 돌아올 화살은 생각 못할까?

머니투데이 이가흔

 

● 이가흔측 학폭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사실임을 밝힐 것! ●
그래서 오늘 이가흔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어제 보도된 모 언론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왔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조 변호사는 "허위인지 사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가흔 인스타그램

그리고 조 변호사가 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에 대해서는 "이가흔이 지난해 근거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인 10년이 훨씬 넘은 시기의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조사했으나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는 허위인진 진실인지 밝히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년간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떄 공익적인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가흔 인스타그램

 

피고소인 처벌은 꼭 받게 하겠다
즉, 조 변호사 말을 요약 하자면 이가흔은 학폭을 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고 그 행위를 허위사실을 유포했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안되니

그렇다면 꼭 처벌은 해야겠으니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고소인을 어쨌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이가흔 인스타그램

즉, 본인은 학폭 사실은 없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어떻게든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하겠다!! 결론은 반대로 말하면 이가흔이 학폭한 사실도 밝혀질 수 없은 것이니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겠다....

참...나... 어이가 읎네~ 어제 한 매체에서 기사를 내면서 법조계 관계자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기사를 냈는데 법조계 관계자들 또한 사실적시라 함음 이가흔이 학폭을 인정하는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가흔 인스타그램

그런데 조 변호사는 아니랍니다. 왜냐? 이가흔이 학폭한 증거가 없다~ 이가흔은 학폭을 하지 않았다~ 그건 누구도 밝힐 수 없는 것이니 어찌됐든 피고소인은 이가흔을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했으니 그걸로 처벌받게 하겠다.. .이 말씀~~~

뭐 판결결과는 명예훼손을 했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다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힐수 없는 것이고... 피고소인만 처벌을 받고 이가흔은 그냥 방송에 나오고~ 참~ 씁쓸합니다.

이가흔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도록 소송을 진행 한 것이겠죠?

 

피고소인과 합의는 안되겠니?
정말 이가흔의 말처럼 학폭을 하지 않았다... 피고소인의 말처럼 학폭을 당했다... 사실이 밝혀질 수 없다면 법적으로는 뭐 방송으로 알려진 이가흔이 피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소인측은 합의를 여러차례 요구했다고 합니다. 두가지겠죠. 하나는 본인이 당했다던 학폭이 정말 거짓인 것인지... 아니면 더 시끄럽게 하기 싫고... 힘도없고 뺵도 없으니 그냥 여기서 그만 두자라든지...

이가흔 인스타그램

이가흔측에서는 그냥 쿨하게 피고소인과 합의로 마무리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곧 법원 판결이 난다고 하네요. 

부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지켜보시죠~

 

이가흔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lee_gaheun/

이가흔 인스타그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