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빠에요~~
연일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씨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사중에 경찰이 윤지오씨를 보호하기 위해 호텔 숙박비 900만원을 썼다라는 기사가 떴죠.
무려 40일간 숙박비를 9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는 윤지오씨 뿐만 아니라 윤지오씨가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까지 호텔 바로 옆방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거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윤지오씨를 보호했을까요?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 누구나 안신하고 범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이네요.
즉, 나라에서 보호해 줄테니 보복이 두려워 신고 안하지 말고 범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법입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등의 처우를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네요.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신고자를 위한 보좌인을 지정할 수도 있구요~~~
이렇게 보니 범죄신고자에 대한 대우가 참 좋네요~~
윤지오씨가 특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관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서도 윤지오씨에 대한 최대한 신변보호를 해줄만큰 해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제대로 안하면 경찰이 욕 먹잖아요?
신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변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제 13조 신변안전조치에 보면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의 신변보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변보호조치를 해줘야 하구요.
경찰서장이 신변보호조치를 했을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네요.
윤지오씨 경호에 대해서도 분명 검사에게 통보를 했을 것이고 검사도 승인을 안할 수가 없었곘죠
13조의 2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에 보면
윤지오씨처럼 특ㄹ정시설에서 보호해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를 해야 합니다.
즉 윤지오씨는 호텔을 요청했을 것이고 호텔에 있는동안 사설경호업체를 개인적으로 고용했고
나중에는 여경 5명이 신변 경호를 하는 아주 경호를 제대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14조에 보면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떄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독등이 신청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13조에서 이미 숙소를 제공하고 경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14조에서도 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다만 비용의 한계나 범위를 두지는 않았고 심의회를 열어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법무부장관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제가 볼땐 윤지오씨의 숙박비는 13조, 14조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 윤지오씨든 경찰이든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건.
출국전에 있었던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의 윤지오씨에 대한 의혹에 대한 발언이 시작되고
고소가 진행되면서 윤지오씨는 어머니가 아파서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거짓말까지 한 게
국민들로써는 조금 실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쪽 말이 맞는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줄돗 윤지오씨는 장자연씨 자살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신변보호에 적극적이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철저하게 경호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윤지오씨가 쓴 책인데요.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씨가 책을 팔 목적으로 장자연씨에 대한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소를 한 상태구요... 이에 윤지오씨도 맞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이구요.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한 국민으로써
이런 사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200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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