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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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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빠에요.

드디어 오늘...새벽이니까 오늘이네요.... 이사를 하게 됩니다.

24평에서 43평으로... 뭐 내집은 전세주고 저도 전세로 갑니다..ㅠㅠ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한 듯 싶네요.

오늘은 전입신고를 하려면 읍, 면, 동사무소에 갔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뜹니다. 

새로운 시작

알찬 정보가 가득한 정부24와 함꼐하세요~~~^^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기존대로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만약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서 진행하실 꺼라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은 우선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나의 생활정보가 전부 공란일 것입니다.

그런데 + 표시 보이시죠? 그걸 클릭해서

내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렇게 볼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검색어 기입란에 '전입신고'라고 쓰고 검색을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신청서비스 전입신고가 눈에 보이실껍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전입신고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사(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전입신고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다 읽으셨으면 '예' 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라고 뜹니다.

그리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약이 만료되서 이사를 하는 것이기에 주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단계를 클릭~!!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는데요 그냥 시도와 구를 선택하고

주소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기본주소, 상세주소, 주민센터까지 나오네요.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네요

당연히 내 가족들이죠~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동거하실 분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쌍둥이 포함해서 네식구 이므로 전체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갑니다.

 

 

이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사 가는 곳 주소 말이죠.

기본주소에서 주소 검색하신 후 '지상'과 '지하'를 선택하시구요

상세주소를 적으신 다음

다가구 주택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을 말함.

(최대층수 3층, 각 층 건물바닥 면적의 합이 660㎡(200평)을 넘을 수 없음)

 

 

그리고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를 선택하시고

세대주를 본인이 그대로 할껀지 아니면 변경을 할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및 세대원을 확인합니다.

 

 

주소이전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데요.

본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동일한 권역일 경우 무료이지만 타권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일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네요.

기타 문의사항은 1588-1300 우체국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더 빠를 겁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바로 뒷 동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그대로 다니게 됩니다.

만약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꼭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석에 체크 하시고

아이들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나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My GOV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신청내역 1건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미 5월 27일에 전입신고를 했기 떄문에 좌측 하단

서비스 전입신고 신청내역에 처리완료 1건이 뜨네요.

 

 

신청내역을 들어가서 보시면 본인이 신청한 내역이 뜨고

처리상태가 뜹니다. 

접수가 완료됐다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처리완료로 뜰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위와같이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전입신고는 무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입신고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런 문자메세지가 옵니다.

구청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네요~ ㅎㅎ

그리고 하단에 우편물 주소 일괄변경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네요.

관공서에서 추천하는 거라 들어가서

바로 주소들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이트는 아니고

통신사, 은행, 우체국, 카드사등 금융권과 통신사와만 제휴를 맺어서

모든 내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우편물 주소 일괄변경 사이트 KT 무빙에 대해서 

포스팅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몇시간 있음 이사를 시작하겠군요....

부디 이사가는 집에서는 행운이 가득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을 바랍니다. 제발 아무 탈 없이 쭉쭉 뻗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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