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 시가 9억 주택 아파트 보유자 11월 11일부터
2019. 11. 11. 00:02
전세대출 제한 시가 9억 주택 아파트 보유자 11월 11일부터오늘 11월 11일부터 시가 9억 주택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는 전세대출에 제한을 받습니다. 추가적인 대출규제인 셈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은 지난달 10월 1일 발표한 10.1대책 '부동산 시장점검 결과 및 보안 방안'에서 개인보증시행 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제 1주택자라도 시가 9억이상 보유하고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갭투자 차단을 위해 9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자신은 전세를 살고 있는 가구는 공적 보증이 제한이 되면서 1주택자도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갭투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