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빠에요.
오늘 실검 1위 고유정 변호사 남윤국 변호사
였는데요.
남윤국 변호사는 누구?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이미 다음이나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 남윤국 변호사는 누구?
현재 든든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나이는 1977년생이니까 한국나이로 43세입니다.
이분 출신학교는 서울대학교이며 대학원은
동경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국제이사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 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 통합검색에서 남윤국 변호사를 검색해 보니
위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오더군요.
2012년 제 1회 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윤국 변호사의 공식사이트입니다.
다음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공식사이트 첫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남윤국 변호사 사진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법률사무소이다 보니
홍보용 사이트인것 같습니다.
▣ 불법적 행위는 법률적 대응할 수도 있다
어제 남윤국 변호사 블로그가 뜨거웠던
이유중 하나인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된 입장
이라는 남변호사의 글입니다.
지금껏 보도된 바와 다른 고유정의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인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안타까운 진실은 무엇? 전남편의 변태적 성욕
남변호사가 말하는 안타까운 진실은 법정에서
진술되었다 시피 고유정 전남편이 아주 변태적인
성욕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유정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 남윤국 변호사 블로그 방문자 및 댓글 급증
어제 남윤국 변호사 블로그에 올라왔던
공식사이트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댓글이 무려 30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하죠?
이것만 봐도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이 나네요.
그렇지만 이미 이세상에 없는 전남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변태성욕자라는 말을
꼭 했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공개 재판이나 서면제출로도 내용전달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남변호사의 변론 방식이겠죠 뭐.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멈추라는 비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너무하다는 여론입니다.
물론 모든 판결은 제주지방법원 정봉기 판사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남편도 고유정이 수갑등을 검색한 이유도
현남편과의 성관계를 위해 검색했다는 말까지 하면서
현남편도 명예훼손을 그만 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 남윤국 변호사 주장
형사사건 재판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이고 그 내용이
입증 가능한가의 문제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할 준비가 있었느냐, 계획이
있었느냐를 보는 것인데 현재까지 검토한 기록상으로는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
남윤국 변호사는 고유정 변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생각입니다.
▣ 변호사윤리규칙 제19조1항
변호사윤리규칙 제19조1항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헌법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사 윤리규칙등을 볼때 고유정을 변호했다고
변론 자체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지 말고
남변호사도 변호사로써 신념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과연 억울하게 본 진실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납득 할만한 안타까운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그 안타까운 고유정의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그리고 모든 판단은 정봉기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도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
유죄판결이란 형을 선고 판결뿐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면소, 공소기간,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재결 1999.5.27, 97헌마137.)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무죄추정의 원칙
▣ 고유정 재판 언제?
고유정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그 날 재판에서는 남변호사는 또 어떤 변론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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