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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신고 홍성 음성 돼지고기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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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신고 홍성 음성 돼지고기값 인상]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 African Swine Fever)의심신고가 결국 충남에서까지 접수됐었으나 정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농장에서 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후 홍성의 도축장에서 28일 들어온 88마리중 19마리가 폐사하여 의심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도축을 대기하던 계류장에서 폐사를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돼지열병 확진 판정으로 앞으로 돼지고기값도 많이 오를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는 전년 동월대비(3911원) 2~7% 오른 kg당 평균 4000~42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도축 마릿수가 감소했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서 성장이 늦어 출하간 늦어진 탓도 있고 돼지열병으로 인한 감소도 원인이 됩니다. 도축돼지수는 전년동월(111만 5512마리)대비 14만 1764마리 감소한 97만 3748마리였습니다.

돼지고기 값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돼지고기 값도 오를것 같네요. 오르기 전에 얼른 외식하세요. 앞으로 돼지열병이 충남을 강타하고 전북 전남까지 번지면서 전국적으로 번지면 이제 돼지고기는 소고기 보다 비쌀껍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지고기의 불안감으로 수요가 줄고 있는 반면 소고기와 닭고기의 소비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고기는 비싸기 때문에 아마 닭고기 값이 상승해서 치킨값도 오를 가능성이 크네요.

다시 돼지열병 의심신고로 돌아와서 신고가 접수된 홍성군 광천읍 농장은 28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근로자 8명을 포함해 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 반경 500m내에는 11곳의 농장에서 3만1200마리를 기르고 있고 3km반경내에는 62곳 8만6000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양성판정이 되었다면 8만6000여마리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의심신고는 경기북부와 인천강화에서만 접수가 됐었는데 29일 오늘 충남에서 의심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 홍성은 342곳의 양돈 농가에서 86만여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국내 최대 돼지고기 산지입니다. 또한 충남전체는 국내 1100만여마리의 20%에 달하는 240만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양돈산업의 중심지이기때문에 이번 의심신고가 충남전체는 물론 남부지방까지 퍼질까 우려가 큽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서 방역과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 저녁쯤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이 났으니 다행이지 양성으로 판정이 났다면 반경 3km이내의 양돈농가의 돼지들은 전부 살처분 할뻔 했습니다. 엊그제 강화군의 양돈농가의 두곳을 뺀 나머지의 돼지에 대해 전체 살처분 결정을 하고 난 이후 최대 양돈산업지역인 충남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음성 판정이 나올때까지 양돈업 농가는 멘붕에 빠졌었겠네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첫 의심신고가 접수된 17일 이래 총 9건의 확진판정이 내려졌고 이번까지 확진이 되면 총 10건입니다.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살처분된 돼지농가 현황입니다
1차는 9월 17일 파주시 연다산동 농장3곳에서 4927마리.
2차는 9월 18일 연천군 백학면 농장 4곳에서 1안 406마리.
3차는 9월 23일 김포시 통진읍 농장 4곳에서 3175마리.
4차는 9월 24일 파주시 적성면 농장 16곳에서 3만 1993마리.
5차는 9월 24일 강화군 송해면 농장 1곳에서 405마리.
6차는 9월 25일 강화군 불은면 농장 4곳에서 8350마리.
7차는 9월 26일 강화군 삼산면 폐업농장 1곳에서 2마리.
8차는 9월 26일 강화군 강화읍 980마리.
9차는 강화군 하점면 2000마리.
이렇게 현재까지 총 9곳이 살처분 됐고 강화군은 진행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란?

흑멧돼지콜레라라고도 하며 1910년 케냐에서 처음 발병하여 유럽을 거쳐 아시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2108년 1월~5월 발명한 나라는 총 14개국이며 이중 유럽이 10개국(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이며, 나머지 4개국이(코티디부아르, 케냐, 잠비아,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이후에는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 발생햏고 최근 19년 5월에는 북한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도 북한과 중국등지에서 전파될 것을 대비해 찬단에 힘을 써왔지만 결국 19년 9월17일 첫 확진 이후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들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입니다. 현재 이 병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주요 감염경로는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똥오줌등 분비물등에 의해 전파되며 잠복기간은 4일~19일입니다. 병에 걸리면 고열과 호흡곤란, 출혈증상을 보이다가 약 10일안에 폐사하게 됩니다.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돼지고기라 할지라도 고온에 충분히 익혀 먹으면 인체에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가 지켜야할 행동수칙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해야 하며 축사 진입시에는 작업복과 전용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두번째,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통제하고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세번째, 남은 음식물은 돼지 농가로 이동을 제한합니다. 일반 사료를 줘야합니다.
네번째, 양돈농가는 매일 돼지들의 상태를 파악하면 임상관찰을 해야합니다.

다섯번째, 야생멧돼지의 농가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감염된 멧돼지는 죽지 않고 병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여섯번째, 외국인 근로자의 자국축산물을 입국시 또는 우편으로도 반입하면 안됩니다.
일곱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의 여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의심증상이 발생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1588-9060, 1588-4060입니다.

국민여러분에 방역행동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국내 입국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반입(햄,소세지, 피자, 만두 등)을 금지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반입시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때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의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3.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외국인은 모국을 방문한 후 입국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을 금지합니다.
4. 등산이나 야외활동시 먹고 남은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벌거나 야생동물에게 주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의 동물들에게만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감염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통해서 병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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