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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모음/경제이슈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부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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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하위 80% 가구 기준 성인은 인당 25만 원 본인 카드로, 미성년은 세대주 앞으로

시가 약20억이상 (공시가 약 15억) 부동산 주택 소유자 제외, 약 13.4억 원 금융자산 보유자 제외 검토 중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상과 방법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 소득이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입니다. 다만  부자님들은 제외됩니다.  공시가 약 15억 원 이상, 시세로는 2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제외되고 금융자산으로도 약 13.5억 원 이상 보유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님들은 돈 많이 번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부자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 같은 국민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뭐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ㅎ

현재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 기준은 명확하진 않지만 올해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180%가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월 소득액이

▶ 1인 가구 329만원/월 (연 3,948만 원 소득)
▶ 2인 가구 556만원/월 (연 6,672만 원 소득)
▶ 3인 가구 717만원/월 (연 8,604만 원 소득)
▶ 4인 가구 878만원/월 (연 1억 536만 원 소득)
▶ 5인 가구 1,036만원/월 (연 1억 2천432만 원 소득)
▶ 6인 가구 1,193만원/월 (연 1억 4천316만 원 소득)

여기서 연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가구당 소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맞벌이이면 부부의 소득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수에 맞는 소득 기준을 봤을 때 그 금액 안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고 실제 소득이 더 많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단돈 1만 원이나 1천 원 차이로 받지 못하는 가구가 속출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위 금액의 기준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7월 말이나 되어야 정확한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 소득 기준을 산정하는 자료는 6월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등을 종합한다고 합니다. 회사 가입자 기준인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등에 해당하는 가구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연 소득은 적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기 때문에 제외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부 나름대로의 형평성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따져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구간 :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 (시세 약 20~22억 원) 수준은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금용 소득 : 2000만원 초과는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약 13.4억 원 보유)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아마 제외가 될 것이고, 주식이나 예금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기재부 관계자의 말로는 "이번 국민 지원금 지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액자산가를 가르는 컷오프 기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논의 때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나오진 않았지만 소득 경계선에 있는 가구와 자산이 많으신 가구는 제외가 되면 다소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도 개선을 했는데요. 지난해 전국민 재난 지원금 줄 때는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액 받는 것으로 해서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세대주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19세 이상 성인 각자 25만 원씩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카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의 카드로 수령을 받는데요. 가령 미성년 아이가 2명일 경우 아버지가 25만원씩 3명분인 75만 원을 카드로 충전받고, 어머니는 25만 원만 충전되어서 총 4인 가족 100만 원이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즉, 성인에겐 각각 25만 원씩 카드로 또는 카드가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의 몫은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아이들과 세대주가 같이 살지 않고 별거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떨어져 지낸다면 미성년 자녀들은 25만원씩의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불만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사람들과 살거나 동거하지 않는 아이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모르겠네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7월 말 소득 기준등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추경안이 국회를 통화하여야 하므로 이르면 8월 하순 정도에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 청년, 장애인들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맞벌이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들은 지원 대상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을 내놓는지 지켜봐야겠죠. 

또한 국민지원금에서 소외된 상위 20%의 경우 카드 캐시백 형태의 '상생 소비 지원금'제도로 혜택을 보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상생소비지원금이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보다 3% 이상 증가한 분에 대해서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저소득층도 요건만 맞추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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