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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모음/사회이슈

고유정 살해동기 민법 제 908조 (친양자 입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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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빠에요.

제주도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의

진짜 살해동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물론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고유정은 경찰수사때도 시간끌기 작전으로

어디가 아프다 손에 상처 소독해야 한다 등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지연시키면서 살해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요.

검찰에 넘어가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유정의 현남편에 말에 따르면 고유정이

작년부터 친양자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현남편에게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입양]

일반적인 입양은 양자와 입양해 가는 

양부모 사이의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는 

성립하지만 친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시키며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입양됐던 사람이 친부모를

찾아서 친부모와 함께 살게 되거나

친부모가 입양보낸 아이를 찾아서

같이 살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껏 키워준 부모는 너무나 황당하겠죠.

 

[친양자 입양제도]

친양자제도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2005년에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재혼한 부부 사이의 아이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친자식처럼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2005년에 도입된 친양자제도는 양부모만이

법적 부모로 남게 되고 낳아준 친부모는 

법적 부모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친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 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 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전된 떄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고 동의가 없다면 안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범행동기 추론_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① 고유정은 현남편과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었다.

② 면접교섭권까지 신청하는 전남편에게

친아들을 양자로 입양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③ 전남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쌓여갔다.

전남편이 자신 행복의 걸림돌이라 생각했다.

④ 전남편의 동의가 없더라도 소재를 알수 없다면

친아들을 친양자 입양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⑤ 결국 고유정은 전남편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존재했을 것이다.

⑥ 고유정은 치킬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하고 유기한다.

⑦ 전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친아들과 현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⑧ 그러나 고유정은 전남편 살인 및

사체 훼손, 은닉, 유기 혐의로 체포됐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 김포 소각장에서 소각되지 않은

특이한 뼛조각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번엔 전남편의 뼈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이 사건에 시신이 없는 사건으로 간다면

고유정이 주장하는 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상황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이 

먹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유정은 유유히 4~5년형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충격적으로 말이죠...

 

 

검찰이 고유정의 구속기간을 1달간 연장했습니다.

1달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제발 전남편에 대한 살해혐의가 명명백백 밝혀져서

응분의 대가와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이런 끔직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전남편 지인들이 말하는 고유정]

고유정은 집안과 집밖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전남편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유정은

결혼후에 집안일의 거의 하지 않았고

음식도 거의 시켜먹고 치우지도 않아서

집안에 음식이 썪어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엄마가 보고싶다고 보채고

울고 하여 전남편이 빨리 들어올 수 없냐고

전화를 했는데 12시가 넘어서 들어와서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히며 칼을 

들고와 죽어버리겠다... 죽여달라....라는

소란을 피운적도 있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고유정 부모님께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자고 권유를 했고 고유정을 설득했지만

고유정은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밖을 나가면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고

잘 하는 친절한 애기엄마였다는 것이죠....

 

소름이 돋네요....

사건이 빨리 마무리 되길 바라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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