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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모음/사회이슈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위조 및 사문서위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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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위조 및 사문서위조 의혹]

최성해 학력위조 고발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대학교인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학력위조와 허위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연합뉴스등이 최총장의 학력 위조에 대해서 보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최성해 총장은 조국과 정경심의 딸 조민의 동양대 봉사상 표창장과 관련해서 자신이 발급해준적 없다고 했으며 표창장에 교육학 박사라는 문구가 없어서 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성해 총장이 과연 교육학 박사가 맞는지 언론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조민의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 주장했고 정경심 교수와 조국장관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두 사람으로부터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언론에 말해달라고 청탁을 받았으나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조승래의원 교육부 답변

그런데 최근 조승래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한 동양대학교 총장이 단국대학교 졸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부의 답변은 졸업도 아니고 수료도 아닌 제적이었습니다. 제적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아 수료도 졸업도 불가하기 때문에 학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즉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최성해 총장 조민 표청장 위조 발언

최총장이 줄곧 언론에 말해왔던 단국대를 수료했고 단국대 학사출신이라고 했던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신은 '93년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사, '95년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박사가 최종학력이라고 자신의 프로필에 적혀있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대학에서는 석,박사 과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경심 교수 딸 표창장 준적 없어

최총장은 워싱턴침례신학대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단국대학교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단국대학교도 중퇴하고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석박사과정도 허위고 단국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만 진짜인가요?

교육자 양심을 걸고 

오마이뉴스의 요청으로 해당대학 데이비드 리 입학처장은 최성해 총장이 본교에서 학위과정을 한 것은 맞지만 교육학 석박사 과정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기독교  교육학 석사는 운영했었다고 이메일로 답변을 줬습니다. 다른 사항은 개인정보사항으로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프로필

그렇다면 최총장이 말하는 교육학 석,박사가 기독교 교육학 석,박사인걸까요? 최총장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91년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기독교 교육학 석사 학위만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총장의 학력도 위조되고 허위로 기재되어 왔던 건가요?

 

 

다음 프로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워싱턴침례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 취득 후 '97년에는 단국대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총장의 표창장에 명예 교육학 박사라고 하면 너무 길다며 직원이 교육학 박사라고 바꿨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은 직접적으로 교육학 박사라고 한적이 없다는 겁니다. 명예 교육학 박사라는 겁니다.

오마이뉴스

그러나 최총장은 자신이 동양대 총장으로 취임할 1994년 당시부터 2012년까지 계속해서 교육학 박사를 썼습니다. 2000년 11월 1일에 발간된 [교수평가와 연봉제]라는 단행본에서 저작자 소개를 교육학 박사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대학재단을 설립한 자신의 아버지 최현우씨의 뒤를 이어 41세의 나에에 총장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마이 뉴스

또한 1994년 8월 24일 동양대학교 창간호에 실린 입학훈사에서도 자신을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는 1994년 3월에 동양공과대학으로 개교를 했고 당시 최총장이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박사학위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 27조

고등교육법 제 27조에 의하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법시행령에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댕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성해 총장 학력위조 조사 국민청원

이 법은 처벌규정은 없지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논문을 꼭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면 한해 1000여명이 되는 박사학위자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총장은 워싱턴침례대학 교육학 박사학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대교협 공문

최총장은 대교협이 임원승인을 위해 교육부에 보냈던 최성해 총장의 학력 공문입니다. 박찬대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받은 당시 대교협의 공문입니다. 여기에도 단국대 수료,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학위취득이 적혀있습니다. 대교협은 교육부로부터 임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청 협의체라고 합니다.

한국대학신문 최성해 총장 대교협 부회장 선출

2015년 1월 14일자 대교협 임원 취임승인 요청 공문에 최총장을 17대 부회장으로 승인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최총장 개인 인감이 찍힌 취임승낙서와 프로필이 작성된 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다 알면서 이렇게 허위로 기재된 것을 그대로 인감 날인해서 대교협에 보냈다는 것이 되는데요.

최성해 총장 프로필

최총장은 자신이 직접 보지 않았고 직원이 서류를 챙겨서 보냈다고 얘기 했습니다. 즉, 자신이 프로필을 그렇게 작성해서 보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당사자 확인도 없이 보낼까요? 본인이 검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회장이 되셨을까요?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은 만약 교육학 석,박사가 허위라면 대교협에 보낸 자료도 허위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교육부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최총장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도 단국대학교 수료가 허위이고 최종적으로 제적으로 밝혀지자 교육부에서 최총장의 학력위조 및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서 고발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국장관 딸 조민의 표창장이 위조라고 주장하며 교육자의 양심을 걸었다고 했는데 정작 자신의 학력위조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서는 교육자의 양심을 어떻게 설명하실껀지 궁금합니다.

활짝 웃는 조승래 의원

조의원은 20년동안 총장을 하면서 자신의 학력을 속였다는 것에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대 총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격절차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대학교 총장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지만 만약 최총장의 학력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학생들에게도 충격이겠네요.

교육부 진상조사 필요할 듯

만약 교육부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학력이 허위로 밝혀지만 고발이 될 것이고 또 재판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은 밝혀지겠네요. 지금까지 조승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그리고 오마이뉴스등에서 밝혀낸 사실들이 정말 맞다면 최성해 총장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부 허위라면 교육자의 양심을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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