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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입시비리 '7대 허위스펙' 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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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 유죄

대부분 조민 관여 안 했거나 조국 정경심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스펙

연합뉴스

2020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15개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1심 판결 결과

  • 사모펀드 투자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 사전 취득해 이익---유죄
    재산내역 은폐 차명계좌 개설---유죄
    허위 컨설팅 계약 맺어 조범동씨로부터 돈을 바당 횡령에 가담---무죄
    조범동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 부풀려 거짓 보고---무죄
  • 증거인멸/위조/은닉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무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 은익---무죄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 삭제 지시---유죄
  • 보조금 허위 수령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수령---유죄

중앙일보

  • 자녀 입시비리 (7대 허위 스펙)
    동양대 총장 표창장 : 정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유죄
    동양대 보조연구원 : 실제 근무 안 함---유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 저자 : 실제 논문 작성 기여 안 해---유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 관련 연구나 실험 참여 안 해---유죄
    KIST 인턴 : 이모 전 KIST 소장이 정 교수와 친분으로 허위 작성---유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 조 씨 실제 인턴 안 해, 조국 전 장관이 허위 발급에 공모---유죄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 실제 인턴 활동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이 허위 작성---유죄

이렇게 15가지 혐의에 대해서 11가지 혐의는 인정하여 유죄, 4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었죠. 재판부는 특히 입시비리에 관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서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질타했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결국 징역 4년 법정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복역 중인데요.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이번 혐의에 대해서 반성한 흔적조차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는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대응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딸의 스펙에 일부 과장은 있어도 허위는 아니다'라고 반박해 왔었죠. 조민 씨가 실제 활동한 증거가 실제로 많으며 도덕적 비난 대상일 수 있으나 법적 판단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담긴 PC는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의 가치가 없다고 검찰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해당 PC를 발견하고, 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에게 임의제출을 받은 형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PC의 소유자인 정경심 교수의 동의 없이 검찰이 전자 정보를 확보한 것이 위법'이라는 입장인 것이죠. 게다가 정 교수는 컴맹에 가까워 위조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는데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1심 재판부는 검찰이 PC의 전자파일을 입수한 경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설사 위법수집 증거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도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입증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근거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동양대 직원과 조교들의 진술, 정 교수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양식이 다른 표창장 (총장 직인이 찍힌)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정경심 교수의 1심 결과가 나오자 조국, 정경심 지지자들은 위와 같이 정경심 1심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하며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1달 동안 459,416명이 동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까지 갈 이번 사건은 유죄를 결정하는 재판부마다 탄핵 국민청원이 올라올지도 모르겠네요.

조국 전 장관도 위조공문서 행사 등 12건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위에 언급했듯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에 대한 문서를 위조를 공모한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가 공모해서 조민 씨의 스펙을 업 시켜줬다는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구에 깊이 감사한다.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선고 결과에 비교적 만족하는 입장이었지만 조국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다.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면 즉각 항소했습니다.

뉴스핌

  • '21. 6월 11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피고인석에 나란히

얼마 전 6월 11일 6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는데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피고인 석에 나란히 선 조 전 장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인사이동 등으로 모두 변경되어 새로운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다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사직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학교들에 제출한 서류는 허위가 아니고 혹여 내용이 과장이 있다 할지라도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와 같이 중요한 서류가 아닌 이상 학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서울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활동예정증명서를 자녀의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 발급받아서 한영외고의 출결관리업무를 방해 / 자녀의 온라인 시험문제를 전송받아 대신 풀어주는 방식으로 조지워싱턴대의 학사관리업무를 방해 /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받아 경력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지원한 대학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선의 판단을 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꺼낸 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심 조국

조국 아들 조원

안타까운 것은 다음 6월 25일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가족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부가 자녀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알렸고 25일 오전에 딸 조민 씨를 먼저 증인 신문하고, 오후에는 한인섭 전 센터장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센터장은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적 없고, 조국으로부터 소개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정 교수의 유죄가 인정된 근거가 됐습니다.

조국 딸 조민

앞으로 항소심에 대한 공판과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겠네요. 언제 그랬듯이 서로가 옳다고 싸우겠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해서 판결하길 기대합니다. 누가 됐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사적인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국 존중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갈 이 재판은 끝나는 그날까지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아직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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